한국어
긴급신고는 110
110신고는 한국말로 할 수 있습니다.한국말 할 줄 아는 경찰관이 접수하니까 질문에 대해서 천천히 확실하게 이야기하십시오.
- 사건입니까? 사고입니까?・・도난, 교통사고, 싸움등
- 어디서?・・주소,목표물(건물), 교차로명, 거리등
- 언제쯤?・・5분전이라든가 대충 시간을
- 범인은?・・성별, 인수, 인상, 착의, 도주의 수단, 방향
-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?・・사건・사고의 상황, 피해상황, 부상 유무등
- 당신은?・・당신의 주소, 성명, 전화번호는
일본어를 전혀 몰라도 한국어 통역사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.
물건을 떨어뜨렸을 때,물건을 주웠을 때
Q1.
물건을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?
A1.
신속하게 경찰서나 파출소에 분실물신고(유실물신고)를 해 주십시오.
(증명서 발급시에는 원칙적으로 신분증이 필요하게 됩니다.)
또 역이나 백화점에서 분실한 경우는 그 시설관리자에게도 습득물이 없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.
여권이나 체류카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신청시에 경찰에 신고(유실물신고)했다는 증명서가 필요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. 증명서 발급에 관하여는 신고 (유실물신고)하신 경찰서에 문의해 주십시오.(증명서 발급시에는 원칙적으로 신분증이 필요하게 됩니다.)
Q2.
분실물을 주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?
A2.
신속하게 분실자에게 반환하거나 또는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(제출)하십시오.
단 분실물을 주운 날부터 7일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분실자가 판명되도 사례(보로금)를 받을 권리는 없어집니다.
단 분실물을 주운 날부터 7일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분실자가 판명되도 사례(보로금)를 받을 권리는 없어집니다.
또 역이나 백화점처럼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물건을 주운 경우에는 종업원등에신고하십시오.
단 분실물을 주웠을 때부터 24시간이내에 종업원등에 신고하지 않으면 분실자가 판명되도 사례(보로금)를 받을 권리는 없어집니다.보행자와 자전거를 위한 일본의 교통안전 가이드
일본에 방문하신 외국인들에 대한 홍보 계발 동영상 ‘교통규칙을 지키고 Enjoy Japan’